층간소음 손해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과연 층간소음은 윗집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건설사가 잘못일까요? 최근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끔찍한 고통을 모릅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다툼이나 큰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고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이웃집이나 다른 층에 듣기 싫은 소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도 소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및 청소기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층간소음의 예이죠.
층간소음의 원인

층간소음은 주로 바닥이나 벽, 천장 등을 통해 전파되곤 합니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래층이랑 맞닿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또 어떤 바닥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두께와 바닥에 놓인 가구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층간소음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먹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층간소음 4개를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습관(걸음걸이, 청소기 소리, 세탁기 소리)
- 가구 이동 소리
- 악기 연주 소리
- 자녀가 뛰는 소리
우선 위층에 사는 사람은 걸어 다닐 때 뛰지 말고 발뒤꿈치를 바닥에 찍으면서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소기나 세탁기 등 큰 소음과 진동을 주는 가전제품들은 최대한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이동할 때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이동시키고 악기 연주는 밤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뛸 때는 최대한 뛰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뛰면서 바닥을 쿵쿵 거리게 한다면 잘 타이르고 훈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소용이 없다면 바닥에 충격 완화 매트를 까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됩니다.
일상 생활 속 소음 크기
일상 생활 속 소음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일상 생활 속 소음의 크기 | |
10dB | 낙엽 떨어지는 소리 |
20dB | 시계 초침 소리 |
30dB | 속삭이는 소리 |
40dB |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
50dB |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
60dB | 보통 크기의 대화 |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
80dB |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
120dB | 비행기 소리 |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소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층간소음이 이웃 간에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직접 대화한다.
-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한다.
- 전문 업체에 의뢰한다.
우선 이 세 가지입니다.
첫 째, 대화하기입니다. 층간소음이 윗집에서 난다면 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윗집에 가서 층간소음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 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입니다. 만약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직접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세요.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관련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셋 째,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거입니다. 만약 위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전문업체는 소음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이 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적절한 대처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집과 아랫집이 시간을 맞춰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고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집에 찾아가 테러를 하거나 층간소음 복수를 하거나 더 심한 경우 폭행 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부디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책임
자,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책임은 누구일까요? 층간소음을 막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윗집의 전적인 책임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당 집 주인 또는 거주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물 자체의 설계나 시공의 문제로 인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나 건축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최근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나 면적, 소음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층간소음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층간소음 적용대상 아파트는 2022년 8월 이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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