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고 또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대상자가 80%로 당첨이 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20% 지원받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회사 밀집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또 임대료가 정말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입주자격은?
2024년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잘 보시고 본인에게도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대학생 계층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한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계층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고령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 및 자산기준 (2023년 2월말 기준)
소득: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입주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 후 위의 행복주택 신청하기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LH청년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동일한 지역 내 행복주택에 재 청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기존 거주 중인 분들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공고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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